거래성 화면의 경우
목록번호에 대하여
01 임시저장
09 조회
67 단독실행
등의 범용적인 케이스 외에
1. 전화면/다음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 중 해당 목록번호가 재사용가능한경우
2. 전화면/다음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 중 해당 목록번호가 재사용가능하지 않은 경우
3. 승인완료 후 다시 첫화면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목록번호를 채번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목록번호 초기화
등 이러한 부분이 미비함.
물론 창을 닫고 새로 메뉴를 오픈하면 상당 해결되는 부분이나, UI개발시 위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함
submit_gbn에 대한 정보는 파일공유시스템/[2022] 미즈호 스마트 개발/02.설계/DG28_프로그램사양서/03.MIZUHO SMART 개발 교육료.pptx 참조